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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조국 5촌조카 한 달간 접견금지…외부접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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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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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을 한 달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57)씨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씨가 외부인과 접견시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관련 투자처 자금 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하고, 사업 투자 설명회에도 참석한 정황 등이 드러나 정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 지분도 차명인수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억대 수익금을 보전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준비기일은 앞으로의 정식 재판 진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조씨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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