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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 대통령 “강력한 검찰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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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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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 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지시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
…부처 관리 차원 넘어 장관 대행 역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오수 차관에게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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