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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집행정지 모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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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적어"

세계일보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뜻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후 같은해 11월에도 2차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들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라며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1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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