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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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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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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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