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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순실 고발했던 진보단체, "조국 부부, 뇌물액 115억"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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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WFM 및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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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수익금은 뇌물"이라며 지난 2일 조국(54) 전 법무장관 부부 등을 고발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전체 뇌물액수가 115억원에 달한다며 16일 추가 고발에 나섰다. 이 단체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57)씨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WFM) 관계자 등 17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센터는 조 전 장관 부부가 1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관계자들의 횡령 등 전체 범죄금액이 280억원 규모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조 전 장관 부부 등 7명에 대해 66억5000만원대 뇌물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했을 때보다 고발 인원과 액수가 늘었다.

센터 측은 "WFM이 코링크에 경영권을 넘긴 것은 조 전 장관 가족 다수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일 수 밖에 없다"면서 코링크 및 투자기업에서 대여금 명목 등으로 이뤄진 횡령금, WFM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수익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WFM은 2018년 3월 코링크에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처분했다. 센터 측은 이 주식거래에 대해 "WFM 대주주가 코링크와 거래하며 63억원대 차익을 거두고도, 조 전 장관 가족 측에 이익이 없자 괘씸죄를 우려해 건넨 뇌물"이라고 분석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조범동씨 공소장에 담긴 내용도 고발대상에 추가됐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동생(56) 명의로 코링크 지분 5억원 어치를 차명 인수한 뒤,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해 1억5800만원을 수익금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범동씨는 정씨 남매가 2018년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독촉하자,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정씨 측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은 "조 전 장관 부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같은 14억5800만원을 5억원 채권으로 축소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고발 때는 ‘조국펀드’를 이용해 주식 직접투자에 나서고도 이를 감췄다는 내용 정도가 담겼었다.

센터는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의혹을 제기했던 코링크의 또 다른 펀드 ‘그린펀드’에 대한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8월 설립된 그린펀드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리더스에 1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2017년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8~2019년 2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센터 측은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제약회사에 정부보조금이 중단되자,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씨를 믿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약 280억원의 범죄 수익을 발생시켰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고 주식 시장 교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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