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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익 생길까…'카드와 차별금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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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비용 결제수단에 혜택 제공 검토

앞으로 현금,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금융당국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신용카드 등 고비용 결제수단을 선택할 경우 현금과 가격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현금과 카드간 가격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차별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신용카드 가맹점 협상력과 관련된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 금융위와 연구기관은 세부사항 수정 등 보고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현금·카드 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의 보고서가 금융당국에 제출됐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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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 가격차별 금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와 현금 사용자간 가격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비스를 사용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결제수단간 가격차별을 합법화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며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금과 신용카드 간 가격차별이 허용된다 해도 소비자 부담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과 신용카드간 가격차별이 없는 현 체제는 결국 카드결제에 따른 비용을 현금 소비자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가격차별이 허용된다면 비용 부담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 선택시 유리해지는데다, 카드업계도 현금과 경쟁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가적 혜택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의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결론 났다. 카드 수납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도 올라갈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려면 법체계 자체를 흔들어야 해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실시해봤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제수단별로 가격차등을 둬야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거래하는 고객에게 가맹점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법 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저비용 결제수단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다. 다만 현금과 카드간 가격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비용 결제수단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1차적으로 (검토)하되, 현금과 카드간 가격차별 허용은 보고서 최종안을 보고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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