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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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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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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앞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권고(1차 제재)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하급심은 모두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당장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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