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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직위해제…“주식계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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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15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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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주식거래 비위 의혹 관련 계좌를 확보해 혐의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이 구속되기 전)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발령 상태로 서울경찰청 교통담당 치안지도관으로 출근하던 윤 총경이 구속되자 그를 직위 해제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윤 총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윤 총경이 당시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지난 15일엔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강남경찰서 경찰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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