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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 집값 ‘중간=고가’ 종부세 가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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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9억이상 주택 추이’

서울 중위가격 8억7272만원

전국 공시가 9억넘는 주택 1.6%

저금리에 양도세 규제 영향

‘똘똘한 한 채’ 가 집값 상승 견인

헤럴드경제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최근 5년간 한국감정원의 ‘서울시 자치구별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기간 고가 주택수는 4배나 늘어 20만5733호가 됐다. 전국의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약 21만8000호 임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에 고가주택의 72.9%가 집중된 셈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 ‘9억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9억원을 고수하면서,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기준점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남 4구 외에도 마·용·성·광·영·양 올랐다=집값 상승세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도 고가 주택 논란을 이어가는 까닭이다. 실제 서울지역에선 강남 4구 외에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비롯해 광·영·양(광진, 영등포, 양천)까지 고가 주택 증가세가 가파르다.

마포와 용산, 성동이 앞서 입주와 재개발 재건축, 직주 근접 등으로 상승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동작과 영등포, 양천 등도 소리 없이 집값 상승에 힘입어 고가 주택이 늘었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맞물리면서 2015년 581호이던 고가 주택 수가 올해 1만260호로 17.6배나 증가했다. 신길 뉴타운의 가격 상승이 이뤄진 영등포구도 이 기간 692호에서 5196호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수가 늘었다. 강남 생활권이라 불리는 광진구도 676호이던 고가 주택이 지난해 1241호로 1000호를 넘긴 뒤 올해 2246호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1년 새 고가 주택 증가가 급증한 데 대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집값은 6년째 상승하는데 저금리에 양도세 규제가 더해지면서 가치 있는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방에서의 상경투자도 빈번하다”면서 “강동구나 광진구 등 강남 인접 지역의 한강변이나, 영등포 신길이나 강서 마곡 등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서 실거래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서울에선 9억원이면 아파트 중간값, 전국에선 상위 1.6%=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 중위값은 8억7272만원이다. 이를 중형평형으로 좁힌 중위값은 10억74057405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이처럼 고가 주택 기준 9억원이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보통 가구의 집값이 되면서 각종 규제의 기준 가격 9억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보면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애당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유세 개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면서 “서민입장에서 9억원은 큰 돈이지만,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이 된 상황에서 집값이 9억원이 넘는다고 특별세(종부세)를 내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 주택 기준이 처음 마련된 11년 전 9억원 아파트를 가진 이는 부자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가 주택 기준 향이 어렵다면, 적어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켜 자산 금액대별로 누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공시가 상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거주하는 공간의 자산 가치 상승만으로 세금이 30% 까지 상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1만6257건으로, 지난해(1117건)보다 무려 14.5배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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