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검찰 출신 변호사 "조국, 35일간 10년치 일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 간부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5일 동안 10년 치를 일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개혁 리스트에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 장관들이 못했던 일을 매우 성과 있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35일간 10년간 안됐던 일을 다 해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개혁안에 포함된 특수부 축소와 심야조사 폐지에 대해 풀어 설명했다.

그는 특수부 축소안을 언급하며 “특수부는 하명사건(위에서 지시 내린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 무리한 기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사람인데, 특수부 사건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하기 때문에 객관적 거르는 작업이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를 정상화, 탈검사화하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인사에 반영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로 책임을 묻겠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정권은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보면 총리도 검사 출신,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적 구성을 이렇게 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를 했던 거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구성되면 정권 차원에서는 검찰을 쉽게 장악하는 이점이 있고, 검찰 측면에서도 검찰 의견을 쉽게 관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심야조사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피조사자는 검사한테 괘씸죄 적용될까 봐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다”면서 “보통 아침 10시부터 수사를 시작해 12시 넘어서까지 수사를 하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