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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형민PD 고소` A씨 측 "억대 연출료 받고 10원도 안갚아…재산은닉 의심"[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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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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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유명 드라마 연출가인 이형민 PD가 과거 계약을 맺었던 드라마 제작비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 PD 측은 "변제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고소인 측은 "그간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아왔다"며 사기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 PD는 지난 2012년 A씨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비차' 연출료로 받은 6억 7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이 무산됐음에도 불구 반환하지 않아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3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다.

A씨가 이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 3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작비 지급 이후 합의서 작성시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드라마 제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작가료 지급 외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양측간 금원 반환을 약속하는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PD에게 작가료 외 6억 7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이 PD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금(6억 7000만원) 외 지연이자 등을 포함,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심 판결 이후에도 이PD는 A씨에게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달 이 PD를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했다.

사건 관련, 이 PD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연출가로서 슬럼프를 보내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해당 사건으로 제작사(굿스토리)도 폐업하고 이후 겪은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3~4년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지만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변제 의지가 분명히 있으며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PD 측 관계자 역시 "소송이 3~4년간 이어졌고 최종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며 "채권자 쪽에서는 당장 수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럴 입장이 못 되니 단계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변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이 PD가) 실제로 변제 의지가 있다면 판결 후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몇 년 사이 이 PD가 수 편의 드라마 연출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연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A씨는 최종심 판결 이후 지금까지 10원 한 푼 못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측 관계자는 또 "이 PD 측은 법적 조치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야 연락을 해왔고, 제시한 변제 계획안 역시 갚아야 할 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A씨. 관계자는 "이 PD 측과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히며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PD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 PD가 수입이 있으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PD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이 PD의 재산명시 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밖에도 A씨 측은 이 PD를 사기죄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PD는 2004년 KBS2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주목받았다. 이후 '상두야 학교가자', '나쁜 남자', '힘센여자 도봉순', '욱씨남정기', '우리가 만난 기적'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를 연출했다. 하반기 JTBC 금토드라마 '초콜릿' 방영을 앞두고 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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