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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강간미수는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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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주거침입 유죄 인정…징역 1년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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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뒤쫓아가고 집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한편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해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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