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A씨가 항의한 이유는, 구입한 차량이 3회에 걸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있었고, 항의 바로 직전에는 일가족이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음에도 이에 대한 판매사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였으며, 환불 약속은 판매사가 재고차량 구매 및 리스 위약금 부담 등 조건을 걸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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