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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현수 장관 "멧돼지사체, ASF 전파요인…조기발견 위한 예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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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수거, 주변 소독, 잔존물 제거 꼼꼼히" 당부

"연천·철원 위험…민통선서 멧돼지 포획 적극 실시"

"농장이 최후의 보루…울타리 등 방역 시설 개선"

뉴시스

【세종=뉴시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16 (사진 = 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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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멧돼지 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체 수거와 주변 소독, 잔존물 제거 등을 꼼꼼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과 차단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폐사체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연천군 민통선 근처에서 ASF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도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살아있는 멧돼지와 폐사체를 포함해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는 현재까지 총 6건이다.

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는 한층 더 위기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야 한다"며 "연천과 강원 철원군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만큼 양돈 농가에서는 수매 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SF 발생 농장이 집중돼 있는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만큼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을 수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돼지를 모두 없애고 있다. 강원에선 남방한계선(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곳에 동서로 그어진 선)으로부터 10㎞ 이내에서 수매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SOP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15만4548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시가의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전 축종이나 용도별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왔던 가축 전염병에 비해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돼지를 다시 농장에 들인(재입식) 이후 재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SOP를 보면 바이러스는 실온에선 18개월, 냉장고에선 6년까지도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꾸려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진행해 재입식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입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피해 농가엔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되는데, 재입식이 늦어져 소득을 얻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가 단위에서의 방역 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김 장관은 언급했다.

그는 "농장이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울타리 보수 등 방역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돈협회, 축협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방역 정보와 이행 사항을 자체 공유하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SF는 파주, 김포, 연천, 인천 강화군 등에서 총 14차례 발병했다. 지난 9일 이후 오늘까지 일주일째 추가 발생은 없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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