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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탈북민 보호기간 ‘현행 5년 → 최대 1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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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모자 아사’ 계기…통일부 “맞춤별 지원 취지”

통일부가 탈북민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계기로 생활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 되는 시점에 개개인의 적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호기간을 종료할지, 연장이 필요한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기간을 5~10년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취업·주거 등을 지원하게 돼 있다. 탈북민이 입국하면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 및 정착 준비를 마친 뒤 거주지로 전입, 초기 5년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자금 및 신변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올 6월 말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는 3만3022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모씨(42)와 아들(6)이 굶주림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초기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년 국내 정착한 한씨의 경우 월셋집에서 발견된 통장 잔액이 0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국내에 정착한 지 5년이 넘다 보니 정부 지원체계 밖에 있었다.

탈북민들은 차별적 분위기 속에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직업유형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22.5%)이 가장 높았고, 임금근로자 중 3년 이상 근속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탈북민이 적지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마다 정착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만큼, 개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별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도 탈북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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