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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TF현장] "김오수, 영혼까지 탈검찰화"…옛 검찰 동료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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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침착하게 대응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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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 김 차관에 집중포화…"검찰의 탈 법무부화" 주장

[더팩트ㅣ국회=장우성·송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중에는 검사 출신이 3명 있다. 정점식 의원(사법연수원 20기), 주광덕 의원(23기), 김도읍 의원(25기)이다. 이들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옛 검찰 동료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을 에누리 없이 질타했다. 전날 사퇴한 조국 장관 대신 법무부를 대표해 나선 김 차관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장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기능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엄하게 처단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지 검찰의 임무가 인권보장이 아니다. 혼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대검 중수부에서도 근무했던 김오수 차관은 "저도 수사를 많이 했다. 검찰이 나름 부정부패 수사와 정의구현을 위해 기여한 측면이 많았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체계화 됐기 때문에 인권을 더욱 재고해달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수 차관과 사법연수원 20기 동기인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김 차관이 답변하는 걸 보니 저와 함께 검사 생활 시작하신 분이 맞나 싶다. 영혼까지 완벽하게 탈검찰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보다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필요하다"며 "대검을 외청으로 해서 완벽하게 법무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본질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인데 계속 수사지휘권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강조했다. 현재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 차관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으로 수사지휘에 준하는 사법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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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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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김 차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 차관보다 사법연수원 5기 후배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안에 정치적 중립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이런 게 개혁의 요체인데 조국이가 내놓은 개혁방안 제일 첫번째로 특수부를 건드렸다. 김 차관의 검찰 선배들은 다 반개혁 세력이냐"고 따졌다.

김 차관이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를 비판하던 김 의원에게 특수부가 존속하는 대구에서 부산 지역까지도 관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언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구와 부산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일본도 전국 3개 지검에만 특수부가 있다."

"여기가 일본이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데 3개 지검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다."

공방을 지켜보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애 가르치느냐"며 김도읍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다.

양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일반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거다. 증인(김 차관)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김 차관은 "저는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18기), 금태섭 의원(24기) 백혜련 의원(29기)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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