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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024년 고속도로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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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

2024년 경부·호남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가 '자율주행 구간'이 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 성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도울 수 있는 통신장비·센서를 갖춘 도로가 필수인데, 고속도로 전 구간에 이 같은 장비가 설치된다는 얘기다. 또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 '사람의 운전 능력'을 시험하던 면허시험에 더해 '자율주행차의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면허시험도 생긴다. 사람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차에 면허를 발급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성능검증·보험·운전자의무 등)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는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4대 핵심 인프라를 2024년까지 주요 구간에 설치해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밝힌 4대 핵심 인프라는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잉카(flyingcar)를 실용화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우버는 내년에 시제기를 시험하고 2023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자율주행차 출시도 서두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일몰 도래(각각 2022년, 2021년) 시 세제 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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