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검찰개혁 불쏘시개' 자평한 조국…어떤 성과 남겼나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부·심야조사 폐지, 총장 권한 분산 등

일각 "보완책 없는 졸속 개혁안" 비판도

뉴시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혹과 논란 속 '검찰개혁 적임자' 명분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 전 장관은 미완의 개혁안을 남기고 65대 법무부 장관에서 사직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직후 검찰개혁 의견수렴에 나섰다. 임기 이틀 차인 지난달 10일 첫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다음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10일여 뒤인 지난달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첫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검찰개혁 국민제안도 받았다. 지난 10일엔 의견을 낸 시민 일부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한달간 의견수렴 후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특별수사부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 강화 ▲조사시간 제한 ▲별건수사 제한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다.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운영 검찰청을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만 남겼다.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에선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게 했다. '특별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인권침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1회 조사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 중 실제 조사시간도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별건수사 제한과 수사 장기화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 개시는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수부-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졌던 특수수사 지휘 라인을 바꿔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로 검찰 감찰권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1차 감찰권은 검찰총장이, 2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가졌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파견검사 최소화를 위한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등도 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 논의해온 사안을 보완책 없이 한 달 만에 결정해버렸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패수사 역량을 보존할 방법이나 심야조사를 대체할 조사 방법 등을 마련해 진행해야 하는데, 보완책도 없이 시급하게 졸속 개혁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검찰 자체 개혁안보다도 후퇴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달 초부터 내놓은 개혁안보다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이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과 대조적으로, 조 장관은 일부 인력은 외부 기관 파견을 유지하는 안을 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시행되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