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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했다···사표 수리 되자마자 제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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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표가 수리된 14일 바로 학교에 복직 관련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 중앙포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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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면직 재가가 난 직후 서울대학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학 본부로부터 복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4일 사표가 수리된 후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넘어와서 대학 본부 차원의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복직 절차는 허가 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 되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 된 전례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해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 집에 도착했다. 이후 2시간쯤 머문 뒤 오후 6시 7분쯤 다시 자택을 나왔다고 한다.

서울대 복직 신청은 5시 40분에서 6시 7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된 지 20여분 뒤 바로 복직 신청을 한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확인할 수 없지만 6시 퇴근 시간 직후 관련 서류가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의 의무는 없어…월급은 15일 기준으로 적용



조 전 장관의 복직은 학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의 의무는 없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수강신청은 지난 8월 7일 마감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로부터 강의 계획서를 받거나 강의 개설 계획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학칙 제7조(전임교수의 소속 및 교수 시간)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폐강 등 이유로 교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달시간 계획 확보서를 내고 내년에 마저 채울 수 있다”며 “학원장, 부원장 등 본부 보직을 맡은 경우 행정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 시간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월급은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 7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40여일 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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