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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만 노동부 "음식배달 대행업체와 기사는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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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이은 배달기사의 사망사고로 조사에 나선 대만 정부가 음식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고용 관계를 인정했다.

15일 대만 빈과일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대만 노동부는 국경일 연휴 동안 잇달아 발생한 배달기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양대 음식배달 대행업체인 푸드판다와 우버이츠에 대해 노동 점검에 나서 이들 업체와 배달기사 간에 고용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식배달 대행업체 푸드판다
[대만 연합보 캡처]



이어 이들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각각 최고 175만 대만달러(약 6천7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노동부 노동관계사의 왕허우웨이(王厚偉) 사장(司長)은 "배달업체와 기사가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관계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이전에 관련 법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대 주문배달 플랫폼 업체의 고용관계를 인정한 만큼 소규모 업체에도 추후 개선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쑨유롄(孫友聯) 대만 노동자전선 비서장은 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노동부가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빈과일보는 배달기사에게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면 배달 기사의 업무 특성상 배달수수료를 낮추지 못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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