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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구속기소…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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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종범(從犯)'인 뒷돈 전달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주범' 조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모 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으며(업무방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앞서 구속됐고, 조씨도 채용비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는데,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를 서울로 데려왔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채용비리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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