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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명재권 판사 증인 출석하라” vs “국감 빌미 명백한 사법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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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여야 공방
한국일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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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역시 ‘명재권’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를 두고 여야는 끊임없이 입씨름을 벌였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ㆍ수원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 비판에 열을 올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라며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1만여건 중 단 2건”이라며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병원에서 꾀병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는데도 건강상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면서 명 부장판사 출석에 반대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 특수부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한 것”이란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 사유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어떤 판사를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0여분간 정회한 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명 부장판사가 자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최종적인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은 조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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