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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 국민들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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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 개혁 방안 2탄` 발표 후 일문일답

11월 사퇴설 질문에 "답 드리지 않는 게 맞다"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19.10.1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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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개혁 방안’ 2탄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 브리핑에 나선지 엿새 만에 또 다시 직접 후속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부산은 엘시티 등 굵직한 특별 수사가 진행됐던 곳이다. 권역으로 보면 당연히 서울 다음으로 큰 곳인데 특별히 빠진 이유?

△특수부를 서울 외 양쪽 두 군데 어찌 할 것인가 문제는 대검 의견 존중했다 말씀드린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 공판부 외에 다른 곳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검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 대검 판단을 존중했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대통령령 개정하면 통상 40일 동안 입법예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제가 알기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걸로 아는데 특수부 축소가 이처럼 국민의 의무와 직접 관련 없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없이 빠르게 처리해야 했는지? 나머지 하나는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문젠데 이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감찰권이 활용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외부위원 감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 외부위원 비율 조금 늘리는 수준 밖에 없어서. 어떻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무부 감찰권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방안이 있는지?

△지금 법무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이 있다. 외부 위원이 감찰위원회에 9명 중 8명이 외부인이다. 이 규정을 통해 새롭게 위원을 외부로 해서 압박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씀 드린다. 현재 2차감찰권을 실질화 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지적을 했고 정치권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 내부 비위가 제대로 감찰되지 않고 의원면직 된 경우 등 보도가 많았다.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한다. 입법예고의 경우는 대통령령은 정부기관 관련 조직은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꿨는데 이 경우도 생략했다. 특별히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주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단은 앞서 대검에서는 경제 부정부패 방위사업 선거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예로 든 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설명을.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돼 있다.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원래 반부패부 수사 특징을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시하고 난 뒤에 3호를 보시면 공무원 직무범죄, 주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자으이 판단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단 지적이 나왔는데 검사들, 국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여러 번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여야 정치권을 보더라도 보수 야당의 경우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 이런 판단은 동의하기 힘들고.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지만 속도를 더 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행 수사가 길게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행 검찰 수사가 보통 길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정 사건, 개별 사건 별로 다를 거 같다. 통상 보면 어떤 사건이든 수사 장기화 되면 대상자들,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증인이건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 이건 현저히 지연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지 수사 장기화를 검찰도 대상자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하는지?

△별건수사란 용어는 형소법상 용어는 아니다. 언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고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별건수사 남용 문제에 대해선 많은 지적이 학계 정치권 언론에서 있어 왔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문제인데. 저희로선 지금까지 연구성과, 판례, 사례를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의를 했다. 조문을 보시면 어떠 어떠한 경우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는 별건수사라고 해서. 공개된 조문을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나 검찰수사 실무를 종합해서, 판례까지 종합해서 부당한 별건수사와 허용되는 여죄 수사라고 할까요. 가닥을 잡았다.

-오늘 발표문 보면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 라고 하셔서 생각났는데. 청와대 정치권에선 장관님 11월초에 사퇴하는 걸로 의견 모으고 있다 보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의견 전달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 같다. 별건수사 관련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A란 범죄를 수사를 하다가 안 나오면 예비군 위반으로 수사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경범죄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례가 많아서 과거 실무 사례나 판례 관행 등 종합해서 했다는 거 말씀드린다.

-감찰위원회 추가 질문 있다. 감찰권 행사 관련해 지금까지는 외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냐만 있었는데 감찰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적으로 없는 걸로 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이뤄지는 것을 추진할 방침인지?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전관예우 폐지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ㅤㅎㅒㅆ는데 전관예우 폐지와 관련해선 직업의 자유권과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해충돌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 장관님 생각하는 전관예우 금지라고 볼 수 있는 경계는 무엇인지?

△전관예우 금지는 지금도 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에서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진행중이다. 검찰 출신 전관예우 문제에서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사건화된 경우도 많다. 아주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벌어서 형사사건 처리 된 것으로 안다. 문제가 된 경우도 언론 보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의 검사윤리강령에도 있는데 실효성 없다고 보고, 전화 변론 구두 변론도 구두변론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지만 실효성 문제 약하다고 본다. 거액의 수임료 지급해서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형평 문제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변협 등의 의견 들어서 납득할만한 방안 마련하려고 한다. 현재 보다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 아닌가 생각한다. 감찰 문제는 감찰위에서 감찰위원들이 선택하는 결정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자체의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심 증폭되는 결과도 많이 있다. 어떤 경우에 법무부가 1차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명백히 규정해서 지금보다 1차 감찰 사유를 추가할 생각. 2차 감찰 실질화 해서 꼼꼼하게 내용 보는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1차 감찰권 확대에서 어떤 사유들이 들어가는지와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만든느데 비위 발생시 기준은 무엇인지?

△비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되지 않겠나. 검찰 내에서. 접수를 검찰에서 하면 검찰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두번째 1차 감찰 사유를 상세하게 말하기 어려운데 대표적으로는 검찰에서 감찰조사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사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적법절차 위반으로 법무부가 즉시 개입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긴급성, 회복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해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중에 조문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수사 장기화, 별건수사 10월 중 제정될 예정이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궁금한게 장관님 관련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라는 지적도 나올 거 같다. 관련해 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 축소도 신속히 시행한다 했는데 현재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장관님 관련 수사 진행중인데 여기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미 보도자료에 나왔다. 직제 개정은 시행당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직제 개편한다고 해서 내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가족 사건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없는데, 직접수사 축소 방안으로 대검에서 마약청 등 독립 방안 추진했는데 지난 7월에 대검에서 만들어서 법무부로 개정안이 전달된 거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 또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도 제기가 돼 왔는데 이 부분 어떤 대안?

△마약청 신설 문제는 문무일 총장 때부터 얘기됐다. 청을 완전히 새로운 청을 두 개 세개 만드는 건 본격 논의 되고 있지 않다. 검찰청 경찰청 외에 별도로 무슨 청을 만드는 건 국가기관 새로 만드는 것이다. 문 총장이 많이 얘기 하셨지만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거라 본격 논의는 저희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해야 하는 걸로 안다. 특수부 요직 문제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많다. 공식 비공식으로 말했지만 향후 인사 승진 등에서 형사공판부 근무를 지금보다 각종 보직이나 승진에서 형사공판부 근무기간을 반드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고 그 결과로 승진고과 반영하거나 별도로 일정하게 승진 TO를 형사공판부 비율 높이는 방안 추진할 것이다.

-당정청 속도를 더 내달라 요구했다 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일주일만에 브리핑 했는데. 어떤 속도감을 요구하는 것인지? 오늘 부인 수사 받는데 염려 없었는지? 감찰권 관련해서 1차, 2차 다 강화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사건에 대해 하겠다는 건지 과거 소급해서 검토할 수 있는건가.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사건에 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절차를 다시 봤어야하는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론 배제하지 않는 건지. 추가 정황이 나올 경우.

△윤 총장님 건은 언급할 사안 아니다. 제 입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고 감찰 대상 사안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다. 그 정도의 사안인지. 그날 오후 늦게 발표했다. 그 다음에 감찰 규정 바뀌면 모든 과거사건을 다 뒤져서 본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관련자들이 언론 보도하거나 관련자 문제제기 통해서 2차 감찰, 새로운 감찰 필요한 사안이라고 감찰위원회가 한다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과거 사건을 모두 본다 안본다 말할 수 없고 사안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속도감은 시속 몇 킬로 미터가 빠른건지 그렇게 말한 것 없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많다. 그것을 반영하는게 당정청의 의무다라고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하기로 했다. 말씀드리는게 맞겠다.

-기존의 대통령령 등만 이야기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입법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입법 부분 노력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올라갔지만, 신속처리 절차 오르기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작업에 일조를 했다. 지금 보면 법안이 올라온게 1개 아니라 2개인 경우도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과되면 시행령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있다. 그건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한다. 국회에선 통과를 위해서 여야 협상할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수렴 등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 중 부족한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올릴 예정이다. 법안 통과되고 나면 수많은 시행령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늘리고, 공무원 직무범죄나 주요 기업범죄하는 반부패 수사부 줄이는 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관예우 폐해 줄이겠다 하셨는데 지금 장관님 사모님께서도 전관예우 변호사들, 전관 변호사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같은 비판에 대해선?

△전관예우 폐해는 전관을 수임한게 전관예우 폐해 아니다.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지 않나. 판사나 검사 출신에게 맡긴다고 전관예우 폐해는 아니야. 전관예우 폐해라는 현상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으니 대신 답변드린다. 첫 질문은 반부패수사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문 총장님과 윤 총장님이 오랫동안 해오신거다. 이게 윤 총장님이 3개로 줄이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문 총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라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중앙지검에서 가족관련 수사 진행중인데, 바로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그 앞에는 법제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텐데. 그럼 중앙지검 특수부에 한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 들어가는 건지?

△중앙지검 관계없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칙 조항을 보면 어디든 특수부 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간판을 특수부로 달지 않아도 사실상 형사부 간판을 달고 인지수사하는 부서 있다는 문제제기 있는데, 실효성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특수부 줄이자는 의견과 정반대 반대의견인데, 형사부 가서 특수부 수사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지적 알고 있다. 현재 1단계로는 대검에서 요청했고 저희도 동의한 3개로 줄이고 인지수사 하는 직접수사 단위 어떻게 할지는 단계별로 할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부분 질문 안나왔다. 초안이 공개됐다. 어떤 부분이 좀 더 조정될 수 있다는 건지. 공보준칙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 만드는 건데, 공보준칙 만들었을 때 취지가 있을 것인데, 새로 만드는 당위성 뭐라고 보나?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공개금지 규정은 전임 장관 초기에서 얘기 된거고. 대검에서 유사한 조치 취한 것이다. 최종안은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언론에서는 알권리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렸지만, 현재 우리 규정상 개정된 것 말고, 현재 규정상 우리 정도로 공개하는 OECD 국가 별로 없다. OECD국가도 자유가 있죠. 우리는 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박상기 장관님 생각하셨고. 당정청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있어야겠죠. 지금 먼저 말하면 지침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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