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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사·기자 명예훼손 고소한 윤석열 총장…형사처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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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겨레 등 출판물 의한 명예훼손 서울서부지검 고소

변희재 사건처럼 허위사실여부·비방 목적이 쟁점될 듯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法 "허위사실·비방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 성립여부도 쟁점…"허위 인정땐 무의미"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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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측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고소하면서 언론 보도 관련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직접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수장이 자신의 휘하 검찰청에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는 언론을 고소해 수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비판을 무릅쓰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보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 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원이라고 밝혔는데, 수사 과정에서 누가 보도에 관여했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경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모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며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명확한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부인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엄격한 편이다.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설을 제기해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다. 변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저서에 수 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씨 재판에서의 쟁점은 허위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변씨는 언론인으로서 부여된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태블릿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태블릿 사용자 등을 종합해 변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한 만큼, 변씨의 사례와 비슷한 쟁점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정통한 서초동의 A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란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한겨레 보도의 팩트에 대한 반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허위 사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점쳤다.

비방 여부에 관해 또 다른 B 변호사는 “단순 의견 표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론사 보도는 경우가 다르다”며 “보도가 서술되는 논리의 흐름 등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여부만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겨레는 관련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라고 강조하지만, 법원이 관련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할 경우 처벌을 피해가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A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가령 `윤씨가 윤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과거사위 보고서를 쓴 사람이나 윤 총장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윤씨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직접 `윤 총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원주 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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