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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친구 부탁으로 장물 운반한 유학생…法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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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워…사회질서 유지 위해 출국 처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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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장물을 운반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과정을 수강했고 약 4개월 뒤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다른 대학교에 입학해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훔친 의류(800만원 상당) 가운데 일부를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 보관하다가, 친구와 함께 이 물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는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졌지만,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행위가 범죄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의류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이를 중국까지 운반했고,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이 이뤄졌다"며 "이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게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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