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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한 前영장판사 "법원, 구속·불구속 기준 뭔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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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5000만원 이상 수수, 보통 발부… 2억받은 조국 동생 구속 못피해"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공개 비판했던 이충상〈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글에서 "이번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 돼 있는데도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영장 판사들은 매년 서면화 된 영장 발부 기준을 인수인계한다. 나도 선임 판사에게 물려받았고 후임 판사에게 물려줬다"며 "법원이 이를 비공개해 온 이유는 범죄자들이 구속이 안 될 정도의 범죄만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이제 명확한 영장 기준을 공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글에서 자신이 영장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당시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영장 발부 기준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수수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가 원칙 ▲수사 개시 전 돈을 반환한 경우 발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경우 발부 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 등이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2억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에도 명 판사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며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는 "나는 전라도(전주)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다. 대한민국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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