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속여부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윤 총경과 조 씨의 범죄유형이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도 윤 총경은 구속됐고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씨는 용이어서 불구속됐고 윤 총경은 붕어·가재·개구리여서 구속됐다는 비아냥 섞인 말이 나돌고 있다.
또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전달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종범(從犯)은 구속하고 돈을 받은 주범(主犯)은 불구속해 법원이 스스로 법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처리 편파성은 이뿐 아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계좌추적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범죄증거 확보수단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조국사태에서 허용한 계좌추적영장은 10개중 1~2개뿐이고 그나마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영장청구 허용은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국펀드‘출자금 20억원의 출처는 물론 웅동학원의 은행대출금 35억원, 조 장관 조카의 횡령액 72억원의 행방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수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이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적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는 하루속히 척결해야할 적폐임을 법원이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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