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사설] 불공정한 법원 영장처리… 개혁대상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 액수 수천만원은 구속이고 2억원은 불구속이라니 이게 옳은 것이냐.” 지금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법의 이런 영장판결을 두고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의 윤규근 총경은 구속되고, 웅동학원 교원취업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의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속여부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윤 총경과 조 씨의 범죄유형이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도 윤 총경은 구속됐고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씨는 용이어서 불구속됐고 윤 총경은 붕어·가재·개구리여서 구속됐다는 비아냥 섞인 말이 나돌고 있다.

또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전달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종범(從犯)은 구속하고 돈을 받은 주범(主犯)은 불구속해 법원이 스스로 법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처리 편파성은 이뿐 아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계좌추적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범죄증거 확보수단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조국사태에서 허용한 계좌추적영장은 10개중 1~2개뿐이고 그나마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영장청구 허용은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국펀드‘출자금 20억원의 출처는 물론 웅동학원의 은행대출금 35억원, 조 장관 조카의 횡령액 72억원의 행방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수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이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적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는 하루속히 척결해야할 적폐임을 법원이 깨닫기 바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