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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3억짜리 페라리 몰면서 건보료 0···이런 피부양자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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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진 피부양자 1만여명, 지역가입시 돈 내야

2대 이상 보유 피부양자 141명, 대부분 수입차

피부양자 재산 볼 때 자동차·전월세 제외 '허점'

맥라렌·벤츠 등 비싼 차 가져도 피부양자 유지

중앙일보

페라리 매장 전경.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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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77만 원짜리 페라리를 보유한 A(28)씨, 벤츠 두 대를 합치면 2억1070만원가량 되는 B(49)씨, 2억9823만원 상당의 맥라렌을 가진 C(44)씨…. 세 사람은 고가의 수입차를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있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7월 말 기준)는 234만2371명이었다. 직장 건보 가입자의 가족이다. 직장 건보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라면 연식이나 배기량 등을 따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234만여명 중 여기에 해당하는 직장건보 피부양자는 1만5493명이다. 이 중 1만3046명이 수입차 보유자다.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두 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차를 보유했다.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도 289명에 달했다. 페라리나 맥라렌,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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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중 차량 평가액 상위 사례. [자료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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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재산·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매겨진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은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페라리를 가진 A씨는 직장가입자 아버지의 자녀이다. B씨와 C씨는 직장가입자 남편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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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재산 평가 항목. [자료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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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 가입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ㆍ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안 된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세액도 마찬가지다.

정춘숙 의원은 "수억 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공평한 지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변한 게 전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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