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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규개위 통과…시행도 지역 지정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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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동대문구 답십리 14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 분양 [사진 =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마쳤다.

규개위는 정부 규체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 동안 규개위 통과여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가장 '큰 산'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데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한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이달 하순께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법 개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으며 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밀하게 동(洞)별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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