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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이달 말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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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달 말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막차 청약’ 수요가 몰리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5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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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개위 심사에는 이해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심사에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주요 조합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포함해 전국에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실제 혜택을 입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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