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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 52시간제 확대…보완책 '6개월 탄력근로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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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 새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곳은 직원 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10곳 중 4곳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완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막바지 단계며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입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목록을 만들어서 6월부터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책으로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이 먼저 꼽힙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 이걸 미뤄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최장 9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시행 시기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상황이 변수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근무를 더하고 일 없을 때는 덜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도 보완책입니다.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정삼)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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