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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면했다…6만 명 소액주주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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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위원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의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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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2020년 10월 1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퇴출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을 12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후 다시 심의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선기간은 위원회마다 최대 1년씩 부여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을 합해 최대 2년까지 주어진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8월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2017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인보사는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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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2020년 10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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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의에는 6만 명의 소액주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은 소액주주가 30% 가량 갖고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개인 주주의 손실만 1000억 원대를 넘기게 되는 것으로, 상장폐지 결정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임상3상 재개 여부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인보사 3상 재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결론이 난 후 심의를 하겠다며 지난 9월18일로 예정됐던 심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FDA는 지난 5월3일 인보사 미국 임상3상 중단을 지정하면서 코오롱티슈진 측에 성분 변화 발생 경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회사는 지난 8월23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약 30일 간 검토를 끝낸 FDA는 지난달 20일 임상중단을 유지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임상재개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FDA가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며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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