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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경찰 수사권조정 위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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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혐의 영장 발부, "상당부분 소명"

경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명운 걸겠다" 경찰 대대적 투입했지만

불신 자초, 수사력도 의문

아시아경제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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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일명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됐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현재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조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 정모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공짜 주식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경찰은 윤 총경과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장본인이 정씨임을 알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버닝썬 수사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 사건 수사에만 150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으나 핵심인 경찰 유착 의혹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고 윤 총경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영역이 달랐다"며 "당시 윤 총경과 승리ㆍ유인석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에 송치할 당시 (윤 총경과 정씨와의 관계) 체크됐던 부분"이라며 "검찰이 해당 부분을 떼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지를 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윤 총경 구속은 현재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조정에서 경찰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경찰 간부가 유력인사와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불신을 자초한데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 부호도 찍힌다. 또 경찰이 수사력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당장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윤 총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수사권조정 등 정치적 이슈에 이용당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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