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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드러난 '트럼프-우크라' 연결 고리…탄핵 가속화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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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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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가 2명이 체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이른바 '우크라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를 도운 사업가 2명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이날 리브 파르나스, 이고르 프루먼을 선거자금법 위반 및 음모,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진술, 기록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옛 소련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들을 위한 정치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이들은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측과 협력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 로비를 하는 데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ㆍ현직 고위급 우크라이나 검사들을 줄리아니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청탁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줄리아니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해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부탁으로 피트 세션스 당시 텍사스주 하원의원에게 2만달러(약 2382만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후 요바노비치 전 대사의 해임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지난 5월 해임됐다.


이들이 거액의 러시아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원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익명의 러시아 기부자로부터 돈을 받아 친(親)트럼프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이라는 슈퍼팩(super PACㆍ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지난해 5월 총 32만5000달러를 기부했다는 혐의다. 당시 기부는 GEP라는 회사 명의로 이뤄졌지만 이 회사는 선거법상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미 연방검찰은 보고 있다. 미국 선거법상 외국인이 선거운동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두 사람은 전날 워싱턴DC 소재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체포 직전에 줄리아니와 워싱턴DC 소재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하원 정보위원회ㆍ외교위원회ㆍ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명의로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스캔들 및 하원의원 당선 운동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관하거나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서 "줄리아니와 그들에 대해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제이 세쿨로는 "대통령이나 대선캠프 또는 지지단체 중 누구도 이런 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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