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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형 부당"..'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징역형 불복→항소장 제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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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0일 오후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EN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신 모씨와 김 모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4월 8일 오후 7시 30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체포해서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21년 만에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로 송치하는 등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 씨가 3억 5000만원, 김 씨가 5000만원이다.

그의 부모는 사기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커뮤니티의 폭로글 때문에 공개됐고, '연예계 빚투 논란' 시발점이 됐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닷은 채널A '도시어부'를 비롯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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