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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조국 딸 유엔인턴십’ 참고인에 ‘피의자 출석요구서’ 보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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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센터 전 활동가 폭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언성 높여

조사 기록 정정 요구도 묵살”

검찰은 “행정착오, 잘못 보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 딸 조모씨(28)의 유엔 인턴십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행정상 착오로 출석요구서를 잘못 보냈고, 고압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3년 3월~2017년 8월 근무한 활동가 ㄱ씨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검찰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조사 때 피의자를 대하듯 ‘말 똑바로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ㄱ씨는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ㄱ씨는 “제가 일하던 시기에 조씨의 유엔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을 뿐 실제 조씨의 인턴십 활동은 훨씬 이전이라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 27일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출석요구서에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사건(불상)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겁이 난 ㄱ씨가 전화하자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다.

ㄱ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조씨를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지만 조사받으러 안 가면 정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까봐 걱정돼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ㄱ씨는 조사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고 했다. 조사 기록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관이 거부했다고 했다. 변호인이 조사 1시간 만에 “더 이상은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한 뒤 검찰을 나왔다. ㄱ씨는 “수사관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됐다’며 정해진 결론으로 몬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부 진술이 왜곡될 여지가 있어 기록을 정정해달라 했는데 수사관이 ‘면담’이기 때문에 정정하지 않고 적은 대로 올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 입시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부 수시모집과 2014학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원에 유엔 인턴십 활동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8년 12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모한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을 참관하고 현지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을 12일 동안 방문했다. 인턴십 지원자격은 대학생·일반인이었지만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선발됐다. 조 장관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울대 사회학과 정모 교수가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로서 선발에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출석요구서를 잘못 보내 참고인께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문답 방식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고압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진술청취 후 검사에게 보고하려고 메모를 했지만 정식 조서나 수사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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