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에 한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가 맞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는 맞으면서도 팔을 벌려 아이를 챙깁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때린 이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42%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이도성 기자 , 박대권,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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