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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불법 딱지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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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이 허용된다. 사진은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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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분야별로 ▶창업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물적·인적 요건 완화(35건)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66건) ▶폐업·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39건)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창업시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도 완화하거나 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140건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선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또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등 위생관리가 확보되는 전통시장에 입주한 식육점은 외부 진열대에서 식육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이 신체 부위를 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명칭 제한을 완화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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