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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억원 사기 혐의' 마닷 부모,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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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연행되는 마이크로닷 부모
[연합뉴스TV 제공]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다만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 대해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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