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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日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분쟁해결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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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협의 진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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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가 11일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DS590)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시행 후 처음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이를 WTO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비롯해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두 달가량 지난 9월11일 정부는 WTO에 한일 양자협의를 정식 요청하면서 제소 절차를 개시했고, 일본은 아흐레 후 우리 측 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와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따르면 양자협의는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며 우리 측 수석대표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당초 실무자(과장)급이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장급 협의를 한국이 일본에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관 협력관은 이날 오전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일본의 특별한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고,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협력관은 이어 "일본 측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고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상 분쟁이 정치·외교문제로 촉발된 만큼 현재로선 이번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가 수출 규제조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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