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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시가격 반영률' 고가 주택 낮고 지역별 편차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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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공시가격 분석 리포트'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23만7644건 분석

"공시가격 제도 형평성 문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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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고가 주택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현실화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참여연대의 ‘2019 공시가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23만7644건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5%였다. 그러나 15억원 초과~18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1.9%였다. 이 외에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66.7%,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4.2%였다.

단독주택 역시 가격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컸다.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4.7%였지만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7.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46.1%였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현실화율이 40.1%로 3억원 이하 주택과 비교하면 14.6%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가 단독주택의 과세율이 3억원 이하 주택보다 낮았던 셈이다.

현실화율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났다. 서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5.8%로 가장 낮았던 반면 경북은 72.5%로 6.7%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단독주택의 지역별 현실화율 또한 편차가 더욱 컸다. 현실화율이 57.7%로 가장 높은 대전과 현실화율이 41.8%로 가장 낮은 광주 간의 격차는 15.9%포인트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평균 실거래가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평균 실거래가가 4억28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은 경북, 전북(72.4%), 강원(70.5%) 등은 실거래가가 낮았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고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재산세와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에서 활용하는 만큼 과세 형평성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시가격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지역별, 가격별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적 과세가 작동되기 위해 과세의 기준을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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