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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조국 임명 찬반청원'에 이제야… 답변은 "국정 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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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청원과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한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청원은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참여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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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답변 영상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을 한 번 더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장 조 장관 거취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찰의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의 임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위법 여부를 떠나 온갖 특혜 시비와 거짓말 논란에 휘말려 도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조 장관을 법무장관에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고 하고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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