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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건강 이유로 기각, 조국장관 부인 정씨 영장기각 신호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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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기각 이유로 “건강 상태 고려” 이례적 언급

정경심 건강이상 호소하면 세 차례 소환조사로 명분쌓아

검찰 안팎 “부인도 영장기각 신호 보내는 거냐” 의구심

檢, 법원의 부정적 기류 정면돌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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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대로면 부인 정경심 교수도 영장을 기각하겠다는 사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 삼았던 법원이 조씨의 기각 사유에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로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조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연 전략’을 쓴다는 논란이 일자 스스로 심사까지 포기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 문제의 소지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사 포기는 통상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되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었기 분석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 32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범죄혐의를 인정한다는 반성의 의미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기각 사유로 건강상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지만,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영장전담 재판부에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조국 일가 수사의 정점인 부인 정 교수에 대해 봐주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심야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또 기각 사유 상당 부분이 정 교수 수사상황과 겹치면서 검찰의 고민거리도 늘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증거인멸에 가담한 자산관리인의 직장까지 곳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라며 “마치 유사한 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할 것이라고 사전에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우려 섞인 시선에도 검찰은 일단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씨에 대해선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정 교수도 추가 소환 조사를 거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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