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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용실 눈썹문신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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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우선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식육 제품의 외부 진열대 판매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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