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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탈루…세금 1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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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실시

광고 수익 차명 계좌로 받아 소득 파악 어려워

국세청 “외환 송금 신고금액 낮추는 방안도 검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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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방송 기획·제작·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의 신고 기준인 연간 1만 달러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유튜버가 광고수입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를 포착하기 어렵다.

김정우 의원은 이날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명 유튜버들은 외환 수취 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한다”며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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