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 ‘빚이 빚을 부른다’…학자금대출 체납자 1만7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승희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분석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연간 1만7천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이 낮고 체납 시 연체가산금이 높은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상환 대상자 18만5천명 중 1만7천명이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 액수로 보면 상환대상금액 2129억원 중 206억원이 체납돼 미상환율은 9.7%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보면, 미상환자는 2014년 5천명에서 지난해 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체납금은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다가, 취업 이후 일정 기준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원리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 이래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함께 늘고 있다.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환기준소득이 낮고 체납 시 연체가산금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243만원(총급여 20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연 소득이 이를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의무 상환하게 된다. 상환기준소득이 월 100만원인 경우 대출자가 월 150만원을 벌었다면, 기준소득 초과분인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대출금 상환과 이자로 원천징수 된다는 뜻이다.

이자율은 지난해 기준 2.2%인데 의무상환이 체납되면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연체 가산금은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붙을 수 있다. 이처럼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불어나는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