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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 총경,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구속여부 밤늦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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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혐의…변호인 "실제 그런 사실 없었다"

뉴스1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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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영장심사에서 윤 총경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윤 총경에 대한 영장심사를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6분쯤 마쳤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며 "영장 청구 범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실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형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이어 오전 11시43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퇴정하는 길에도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최후진술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주식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총경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 7월에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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