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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병원 상호에 '대장·항문'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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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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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이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규제해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국내 문신시술 시장규모를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에 타서 마시는 비타민 등 음료베이스 형태도 분말 뿐 아니라 알약 같은 정제로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용시술 규제 완화 외에 건설기계 대여ㆍ매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받아들였다. 건설기계 대여나 매매업의 경우 1인 혹은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반드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지비용이 적잖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업체당 연간 600만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동물원ㆍ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도 진단과 처방을 허용키로 하고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동물원 등에 몸담고 있는 수의사는 동물케어, 메디컬트레이닝만 가능할 뿐,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치료는 불가능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별도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현재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조달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이 5년이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련주 실장은 "중소기업 인증기간을 대폭 확대해 신기술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상호에 신체부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장, 항문 등은 상호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 전문의가 병원을 개설할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건물소유주와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부담금 납부방식도 현금ㆍ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가 포함된다.


폐업ㆍ재창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방문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했는데, 방문판매와 소독업, 가축분뇨처리업 등 10개 업종의 경우 폐업 신고할 때 분실사유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안경점은 폐업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곳 중 한군데만 방문해 일괄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비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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