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2019국감]국민연금, 단기예치금 4조원 육박…“비효율의 극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6000억→2018년 3조5000억…올해 4조 육박

금리 낮아 연기금 수익률 사실상 마이너스

이데일리

△자료 김순례 의원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2%도 안 되는 금리를 주는 단기예치금 비중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는 2014년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4조원에 육박한다.

김순례 의원은 “단기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연기금 수익률에 사실상 마이너스 영향”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단기상품 예치 금리를 보면 대부분 2% 미만에 그쳤으며 1% 미만인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가 커지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납부 보험료가 연간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은 총 3조4899억원을 국내 11개 은행에 단기자금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개 은행당 부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부도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3조5000억원을 예치하며 5억5000만원을 보호받기 위해 62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예외 적용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단기자금 수익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