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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객 예치금 쓰고 명의도용 대출…새마을금고 전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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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업무상횡령 등 혐의…고객 돈 4억5000만원 쓴 전 직원도 징역 3년]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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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을 사용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1)와 임모씨(35)에 각각 징역 8개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0일 밝혔따.

1978년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18년 4월말 전무로 퇴직한 황씨는 2011년 고객이 맡긴 출자금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보관, 2016년 4월18일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6년 5월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3월말까지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2002년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 예치금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30회에 걸쳐 모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7년 5월3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황 판사는 황씨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피해금액이 4억5000만원에 이른 점, 횡령 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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